백주대낮에도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김문기 전이사장

○ 이사장직에도 퇴출된 1993년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행위를 서
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강도를 더하고 있음. 이는 그의 ‘부도덕성’과 ‘학교경영
능력부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근거임.


1)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에 사재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
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학원경영능력과 의지가 없는 반(反)교육적 인사임을 스
스로 드러내고 있음.


○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을 상대로 연구․실습용부지로 사용 중인 26필지 6만여 평의 교
육용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고, 학교는 부득이 2006년
9월부터의 임대료 9,547만여 원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음.

○ 게다가, 1993년과 1994년 교육부도 이들 토지는 상지학원의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으
로 법인의 재산임을 확인하고 조속하게 권리보전조치를 할 것을 명했으나 김문기 씨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이들 토지는 당시 그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재산’이라고 신고한 본인과 가족
의 재산목록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용재산으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을 받
고 있음.

○ 이처럼 김문기 씨는 30여 년 간 학교 구성원들이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부지
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을 찾겠다며 울타리를 치고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인도
를 청구해 연구․교육에 중대한 장해를 야기한 것임.

○ 만일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의 이사가 된다면 학교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피고와 개
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원고가 동일인물이 되므로, 학교법인의 이익과 개인의 이
익이 중대하게 상충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 점에서도 김문기 씨를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2) 김문기 씨는 알박이 땅을 빌미로 교육업무를 방해하고자 했고, 결국 학교가 교비로 그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역시 학원경영능력과 의지가 없는 반(反)교육적 인사임
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임.


○ 현재의 학술정보원(도서관)은 김문기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건축했는데, 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김문기 씨에게 있었음. 김문기 씨는 이 건물에 대한 개관식도 직
접 주관했음에도, 학교운영에서 물러나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음.

○ 이에 상지대는 부득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토지매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수용절차를 밟기 시작했음.

○ 한편 김문기 씨는 해당 건물의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2002년 12월 31일)되기 전인
2002년 7월 19일, 이 건물을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신축된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하
며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주지 말 것을 원주시에 요구했고, 원주시는 2003년 1월 1,867
만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

○ 이에 대해 학교는 이의 신청을 했고, 결국 2003년 6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이행강
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얻어냈음.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03년 1월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 교수에게 넘겨
주고, 교내 교통로에 철제 빔을 들여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
해한 바도 있음. 특히 해당 건물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해 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은 교
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임.

○ 결국 상지학원은 위 토지를 학교부지로 매입하고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으며, 원주
시는 이를 받아들여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공고했음. 이에 대해 김문기 씨는 토지수용재
결신청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토지가 학교부지로 되는 것에 반
대했음.

○ 하지만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을 재결했고, 김문기씨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상지학원은 13억6,468만여 원을 공탁했음. 김문기씨 등은 토지수용재
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김문기 씨는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음.

○ 다만, 법원에서는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여 김문기 씨 및 김옥희 씨(김문기 씨의 부인)에
게 총 5억2,854만여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했음. 이에 따라 학교는 이 금액과 이
자를 합해 총 6억1,042만여 원을 지급했음.

○ 결국 알박이 땅을 구입하는데 약 20억 원의 등록금이 지출된 셈임.


3) 김문기 씨는 현재도 상지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비이성적 행동과 학생들을
상대로 매수시도와 협박을 반복하는 등 반교육적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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