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는 김문기 전이사장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
으로, 다음과 같은 의제와 쟁점에 대해 실체적(實體的) 진실을 검증할 것을 요구함. 이
쟁점들은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이 잘못된 방침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① 김문기 전이사장에 대한 경영권 회복조치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에 대한 왜곡에 기초해
있는 ‘사분위의 내부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투성이의 결정이다.
○ 먼저, 사분위가 자체적으로 정한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정
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기준은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대한 왜곡과
오해에 근거한 것임. 잘못된 해석에 근거해 수립된 일반기준이라면, 이는 임시이사 파
견학교에 대한 정상화 원칙으로 채택될 수 없는 부당한 기준임. 따라서 이 기준은 조
선대, 세종대와 상지대뿐 아니라 앞으로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문제투성이의 결정을
이끌 근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우리는 제2기 사분위가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대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했는
지 의구심을 갖고 있음. 판결의 취지를 편파적으로 해석해,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
수의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일반 기준을 확립한 것은 법리적 근거를 상실한 조치라고
판단됨.
○ 상지대 대법원 판결(2006다10954)은 “종전이사는 …… 자신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지 여부 또는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문제와 관련해 직접
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에 퇴임한 정식이
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돼 그들이 정식이사 선임권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 당시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면 다시 정상화 방법이 강
구돼야 하고, 그 방법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사립학교법, 민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결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있어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이해관계의 내용은 상지대 대법원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사립학
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에 직접 반영됐음(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과 동법시행령은 상지대 대법원판결에 의해 형성된 종전이사의 개념을 수용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법적 지위나 법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은, 구 사립학교법(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
화))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
교발전에 기여한 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정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었던 것을 일체 삭제했음.(단지 시행령(제9조의 6(조정위원
회의 회의) ③)에서 필요시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
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임.)
○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해 어떠한 법률유보도 하지 않고 있는 입법자의 의사는 상지대
대법원판결처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됨. 법문으로 명확하게 표현된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관할청이
나 사분위가 종전이사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
전이며 민주적 법치질서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임.
② 김문기 전이사장에 대한 경영권 회복조치는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사분위의 내부기준’ 상의 예외규정조차 적용하지 않는 편파적인 판단이다.
○ 다음으로, 백보 양보하더라도 사분위의 4. 29 결정은 “사학비리가 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사분위의 내부기준 상의 예외규정조차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객관성을 상실
한 편파적인 판단임. 무릇 예외규정이란 일반적인 원칙이 규율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
우에 대해 기속력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임. 즉, 사학비리가 특별히 심한 경우
에는 종전이사의 복귀에 제동을 걸어 사학비리가 사회적으로 확대재생산 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되는 것이 타당함.
○ 김문기 씨는,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심한 사학비리를 저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음. 이사장 재직시절 대학을 사유화해 △부정입학 △교수와
직원에 대한 봉급포기각서 강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조작사건 등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불릴만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음. 1993년 4월에는 사학비리의 대표
격으로 김영삼 정부 사정대상 제1호로 지목돼 공금횡령과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교육계에서 퇴출됐음. 특히 그가 저지른 죄목인 부정입학혐
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으로, 이 때문에 그는 사학비리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1년6
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임.
○ 따라서 김문기 씨에게 정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했다면 이는 비리사학의 복귀를
제한 없이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사분위가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기준 상의 예외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음. 이렇게 되면, 향후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
비리로 처벌받았더라도 복귀가 제한 없이 허용되기 때문에, 교육비리에 대한 처벌은
‘회전문 조치’에 불과하게 되고 내부고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게 됨.
○ 즉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 추진노력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고, 임시이사파견제도는 오직 종전이사들의 비리나 부정의를
세탁하기 위한 도구이자 시간 때우기 용으로 전락해 버릴 것임. 이처럼, 김문기 씨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여부는 ‘사학비리의 무제한 허용’이라는 끔찍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한으로나마 통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것임.
○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지만, ‘사회부패의 사각지대’
로 여겨질 정도로 사학비리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 동덕여대․덕성여대․경기대․광
운대․대구대 등 많은 임시이사 파견학교들이 정상화 일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도 함. 그런 점에서, 김문기 씨에 대해 예외규정을 현실적으로 기속력 있게 적용하는가
의 여부는 사분위가 학원정상화방안 심의에 책무성을 갖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최후의
준거점이 될 것임.
③ 김문기 씨에 대한 경영권 회복조치는 물론 의견청취기회 부여조차 ‘사분위 운영규정’에
도 부합하지 않는다.
○ 사분위의 운영규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임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현행 사립학교법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과정에서의 의견청취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분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미
는 상당하다 할 수 있음. 사분위 운영규정은 구 사립학교법보다 더 명시적으로 의견청
취 대상 종전이사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은 사분위
의 운영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어이없는 조치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음. 사분위의
운영규정에 의하면 김문기 씨는 의견청취의 대상자도 아니기 때문임.
○ 먼저, 사분위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제13조(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는 정상화를 심의하거나 이사 선임을 위해 필요한 때에 의견청취가 가능
한 대상이나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의 대상으로 △해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 △임시이사
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해당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사분위가 어떠한 근거로 김문기 씨를 의견청취가 가능한 대상으로 판단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김문기 씨는 사재를 출연했다거나 하는 기여를 한 바 없어 “해당 학교법인의 기
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자신은 청암학원을 인수하면서 많은 금액을 투자했고 현재의 우산동 부지를 구입하
는데 사재를 출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투자했다는 돈은 거의 학생들의 등록금과
교비로 충당됐고, 상지학원을 위해 별도로 사재를 출연했다는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음.
-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상지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중 영동고속도로에 접한
쓸모없는 임야 2필지를 제외하고는 김문기 씨 사재로 산 땅은 없으며, 청암학원을 인
수할 당시에도 권력을 이용해 무상으로 인수했다는 언론보도가 신빙성이 더 있을 정도
로, 그는 자신이 유상으로 인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 둘째, 김문기 씨는 사학비리로 상지학원에 해악을 끼쳐 “학교발전에 기여한 자”에 전
혀 해당하지 않음.
- 1973년부터 1993년까지 김문기 전이사장이 운영하던 상지학원은 온갖 부패와 비리가
자행되고 학내분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동토(凍土)의 왕국’이었음.
- 온갖 노력 끝에 그가 퇴출된 뒤에야 비로소, 상지학원 구성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분규
대학이라는 그간의 오명을 벗고 모범적인 학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임. 최근 △중부
권 최고의 입시경쟁률 △입학정원 100%에 가까운 등록률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연구
실적 2009년도 전국 2위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행정 등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발돋
움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김문기 전이사장 체제 아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음.
○ 셋째, 김문기 씨는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 간 이사회를 열지 않아 당시 교육부가
임원선임을 취소시킨 자이므로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
한 정식이사”에 해당하지 않음.
- 김문기 씨는 이사장 재직시절 임원선임이 취소됐지만, 당시 교육부는 (훨씬 거슬러 올
라가) 1978년부터 이사회를 한 번도 열지 않고 불법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며 ‘원인적
으로 임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당연 무효’라며 임원선임을 취소시킨 자(교
육부 공문 ‘대학 81423-1064’)임. 따라서 당연히 ‘적법하게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에
속하지 않음.
- 구체적으로, 당시 교육부는 1978년 이후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으로 사실
과 다른 허위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 임원을 적법하게 선임한 것으로 기망(欺罔)
해” “이를 방치할 경우 …… 교직원 및 학생들의 극심한 피해 우려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 등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적법하게 소집․
성립된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시켰음.
- 이 경우, 첨예하게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1978년 이후는 이사자격이 무효가 됐더라도,
1978년 이전의 이사자격을 근거로 “적법하게 선임됐다가 퇴임한 정식이사”라고 볼 수
있는가임. 그렇지만, 당시 교육부의 처분에 의하면 김문기 씨가 1978~1993년 기간 동
안 상지학원 이사회를 불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1978년 이후 김문기 씨의 지
배구조에서 벗어난 다른 이사회가 구성될 여지는 원천적으로 없었음. 따라서, 1978년
이후 다른 이사회 지배구조가 없었다는 이유로, 김문기 씨를 의견청취 및 이사추천권
부여 대상자로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지위와 이득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발상임. 심지어, 상지대 대법원판결을 원용한 대구미래대에 대한 서
울행정법원판결은, 임시이사 파견사유와 관련된 사학비리에 연루됐거나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없는 종전이사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④ 개과천선(改過遷善)은커녕 일체의 반성 없어 부도덕한 인사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백
주대낮에도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김문기 씨의 ‘부도덕성’
과 ‘학교경영능력부재’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 아무리 사학비리로 처벌받고 학교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교육계에서 퇴출된 ‘사학비
리전과자’를 무분별하게 복귀시킨다고 해도, 육영(育英)사업으로서의 교육이 갖는 사회
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덕성 △교육자로서의 자격 △비리전력에 대한
공개적 반성 등 최소한의 사회적 덕목에 대해 검증하는 것조차 회피할 수는 없는 일
임. 사학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자가 다시 교육현장에 복귀하려면 개과천선(改過遷
善)이 전제조건이 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임. 이처럼 ‘사학비리전과자’의 도덕
성을 검증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의 전제인 인적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됨.
○ 그러나 김문기 씨의 경우, 사분위가 그의 교육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검증했는지 도무
지 이해할 수 없음. 그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허위주장을 강변하고 있어 부
도덕한 인사이고, 이사장직에도 퇴출된 1993년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반사회적 반교육
적 해교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강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임.
○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김문기 씨는 한 번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학비
리로 처벌받은 것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됐던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았
다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여 왔음.
- 그는 최근(2010년 5월 12일) 발표한 이른바 “학교법인 상지학원 설립자 담화문”(이하
담화문)에서 “당시 이사장이던 본인을 음해․모략해 학원 비리자로 매도함에 따라 문
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치탄압의 칼날에 희생양이 돼 ……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수
모를 겪었으나,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돼 명예와 공민권을 회복했”
다고 강변하고 있음.
- 최근 소위 “상지대학교총동창회” 등 김문기 씨의 측근들은 한 술 더 떠서 부정입학은
지금으로 치면 기부금입학에 해당한다며 비리를 합리화하고 있음.
○ 둘째, 김문기 씨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설립자임을 내세우고 있
어, 자신의 허명(虛名)을 위해 법의 판단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 그는 담화문에서 “1972년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룩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
…… 1973년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 상지학원을 설립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상지학원의 역사는 1955년에 원홍묵 선생 등이 설립한
관서대의숙이 모태인데, 이후 청암학원이 설립되고 교명이 원주대학으로 바뀌었음. 김
문기 씨는 1973년에 원주대학에 관선임시이사로 파견됐고,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1974년 청암학원을 강압적으로 인수했음.
- 그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상지학원의 설립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2004년 대법원 판결
(10. 29)은 이를 부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체로 존재, 활동
하는 것으로 비록 그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설립자인 원홍묵으로부터 학교법인 자체를 양수했다고 할 수 없고 기존
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셋째,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에 사재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학교
의 교육용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학원경영능력과 의지가 없는 반(反)교육적 인
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음.
- 김문기 씨는 상지학원을 상대로 연구․실습용부지로 사용 중인 26필지 6만여 평의 교
육용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냈고, 학교는 부득이 2006년
9월부터의 임대료 9,547만여 원을 공탁할 수밖에 없었음. 게다가, 1993년과 1994년 교
육부도 이들 토지는 상지학원의 수익용 및 교육용 재산으로 법인의 재산임을 확인하고
조속하게 권리보전조치를 할 것을 명했으나 김문기 씨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이들 토지는 당시 그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재산’이라고 신고한 본인
과 가족의 재산목록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용재산으로 인정받아 면세혜
택을 받고 있음. 이처럼 김문기 씨는 30여 년 간 학교 구성원들이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육용부지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을 찾겠다며 울타리를 치고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청구해 연구․교육에 중대한 장해를 야기한 것임.
- 만일 김문기 씨가 상지학원의 이사가 된다면 학교법인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피고와 개
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원고가 동일인물이 되므로, 학교법인의 이익과 개인의 이
익이 중대하게 상충하는 경우에 해당함. 이 점에서도 김문기 씨를 법인의 집행기관인
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
○ 넷째, 김문기 씨는 알박이 땅을 빌미로 교육업무를 방해하고자 했고, 결국 학교가 교비
로 그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역시 학원경영능력과 의지가 없는 반(反)교육
적 인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임.
- 현재의 학술정보원(도서관)은 김문기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건축했는데, 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김문기 씨에게 있었음. 김문기 씨는 이 건물에 대한 개관식도 직
접 주관했음에도, 학교운영에서 물러나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게 만들었음.
- 이에 상지대는 부득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토지매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수용절차를 밟기 시작했음.
- 한편 김문기 씨는 해당 건물의 임시사용승인기간이 만료(2002년 12월 31일)되기 전인
2002년 7월 19일, 이 건물을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신축된 불법건축물”이라고 주장하
며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해주지 말 것을 원주시에 요구했고, 원주시는 2003년 1월 1,867
만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
- 이에 대해 학교는 이의 신청하였고, 결국 2003년 6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이행강제
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얻어냈음.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03년 1월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 교수에게 넘겨
주고, 교내 교통로에 철제 빔을 들여놓아 통행을 방해하는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
해한 바도 있음. 특히 해당 건물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해 이 건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했던 것은 교
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사임.
- 결국 상지학원은 위 토지를 학교부지로 매입하고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으며, 원주시
는 이를 받아들여 토지수용재결신청을 공고했음. 이에 대해 김문기 씨는 토지수용재결신
청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해당 토지가 학교부지로 되는 것에 반대했음.
- 하지만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수용을 재결했고, 김문기씨 등이 보상금 수
령을 거부하자 상지학원은 13억6,468만여 원을 공탁했음. 김문기씨 등은 토지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이에 김문기 씨는 토지수
용이의재결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음.
- 다만, 법원에서는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여 김문기 씨 및 김옥희 씨(김문기 씨의 부인)에
게 총 5억2,854만여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했음. 이에 따라 학교는 이 금액과 이
자를 합해 총 6억1,042만여 원을 지급했음.
- 결국 알박이 땅을 구입하는데 약 20억 원의 등록금이 지출된 셈임.
○ 다섯째, 게다가 김문기 씨는 현재도 상지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비이성적
행동과 학생들을 상대로 매수시도와 협박을 반복하는 등 반교육적 만행을 서슴없이 자
행하고 있음.
- 김문기 씨 측은 △설립자 흉상 제막식에 난입해 페인트를 살포하는 난동을 부렸고 △
학교에 난입해 난동을 벌여 이사회 운영을 방해했고 △학교주변에 상시적으로 학교를
비방하는 펼침막을 게시해 학교운영을 방해하고 있고 △신문광고를 통해 악의적으로
상지학원을 비방해 왔고 △유령단체들을 통한 지지선언과 학생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으로 구성원 간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음.
- 2008년에는 총학생회 출마대상자 및 당선자를 상대로 선거비용 지원약속과 함께 돈봉
투를 직접 전달했고, 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미 청와대에 김문기 전이사장이 상
지학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협박을 자행했으
며, 김문기 씨가 복귀하면 교수를 시켜주겠다는 장래보장약속으로 회유를 하기도 했음.
○ 여섯째, 김문기 씨의 비이성적 반교육적 만행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어, 상지
학원 구성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음.
- 불과 6일전인 2010년 6월 22일에도, 마치 이사장에 취임이라도 한 것처럼, 이사장 집무
실을 설치하겠다며 학교법인 상지학원 내 상지영서대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음.
- 이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휴대한 신원불명의 괴한들을 동원해 위협하며 상지학원 구
성원들의 제지를 물리력으로 제압했음.
- 결국 김문기 씨는 개소식을 열었고 이 시간 현재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경찰에게 시설물 보호를 요청해야 했음.
- 최근의 이 사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반교육적 비이성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일곱째, 김문기 씨는 사이비종교를 신봉하며 교문 앞의 자기 소유 건물에 종교를 선전
하는 간판까지 세우고 학교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함께 게시고 있는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뿐 아니라 면학분위기를 심하게 해하는 반교육적인 처사임.
- 김문기 씨는 상지대 부속 한방병원 맡은 편이자 구(舊)정문 앞에 김문기 씨 소유의 조
립식건물을 세워 항상 상지학원을 비방하는 펼침막을 게시해 왔음. 그런데 이 건물에
태양문양과 함께 "大自然靈(대자연령)"이라는 종교를 선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형 간
판이 함께 게시돼 있음.
- "大自然靈(대자연령)"은 태양신을 모시는 종교의 일종으로 기독교계로부터 이단으로 규
정받고 있음. 이 종교는 “神이 인간에게 거짓말한 것은, 창조자니 조물주니 한 말이다.
만물의 어버이는 하늘(天) 즉, 大自然靈인 근본체임을 알자. 신이 스스로 자기가 창조
자니 조물주니 하였으나 사실은 하늘이 만물의 진정한 어버이 임이 하늘이 직접 밝혀
줬다. 신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 과거와는 정반대로 인간이 신을 지배
하여야 만 살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그 능력을 가져야만 신들의 횡포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다고 하늘은 말했다. 그것이 정심정도의 하늘에 능력뿐이라 했다. 이 능력으로
자신부터 구원을 받고 누구나 구원자가 되라는 것이 하늘의 부탁이요 가르침이다”는
교리를 갖고 있음(http://blog.daum.net/wjdehr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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