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문 (2010년 6월 28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인사인‘김문기’ 비리구재단의 학원강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1993년 당시 교육부에 의해 임원선임이 취소돼 물러난 김문기 씨에게 17년 만에 학교경영권을 회복시켜 주기로 했다. 지난 4월 29일 본회의에서 김문기 상지학원 전이사장에게 5명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 포함 총 9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교수․학생․직원들의 삭발․단식농성을 비롯해 김문기 씨 복귀반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총학생회는, 비리구재단 복귀로 교육수용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위기에 처하자, 무기한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6월 21일 이후부터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는 이사장 재직시절 대학을 사유화해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조작사건 등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불릴만한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세상을 어지럽혔다. 급기야 김영삼 정부에 의해 사학비리의 대표 격으로서 ‘사정대상 제1호’로 지목돼, 교육계에서 퇴출됐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는 개과천선은커녕 ‘부도덕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백주대낮에도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는 비교대상이 없을 정도로 부도덕한 자이다. 한 번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 왔다. 1973년 관선임시이사로 파견돼 와 1974년에 당시 청암학원을 강제로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고 설립자 행세를 하고 있다.


게다가, 그의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행위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사재출연을 거의 하지도 않은 자가, 학교 교육용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스스로 학교경영능력이 없는 반교육적 인사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방해하는 온갖 비이상적 행동과 학생들에 대한 매수시도와 협박을 반복했다.


급기야 2010년 6월 22일에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마치 이사장에 취임이라도 한 것처럼, 전기충격기를 휴대한 신원불명의 괴한을 동원하며 교내 건물에 무단 침입해 이사장 집무실을 설치, 불법개소식을 열고, 이 시간 현재에도 점령하고 있다. 이에 상지학원 구성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불안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사분위의 이번 조치는 학교를 희대의 사학비리전과자이자 반사회적 인사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간 중부권 명문사학을 발돋움하기 위해 상지대가 이루어 놓은 성과를 일거에 허물고, 또다시 부패의 온상인 학교로, 나아가 분규대학으로 회귀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개명천지에 후인무치한 반사회적 인사의 학원강탈을 허용하는 것이 말이나 되며, 국가기관이 문명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내려도 된단 말인가?


나아가, 이번 사분위의 조치는 ‘사학비리의 무제한 허용’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귀결될 것이다. 김문기 씨는 사학비리로는 역대 최고형인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자이고, 특히 그가 저지른 죄목인 부정입학혐의는 가장 죄질이 심한 비리유형이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비리에 대한 처벌은 ‘회전문 조치’에 불과하게 되고 내부고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또 임시이사 파견제도는 오직 비리구재단의 비리나 부정의를 세탁하기 위한 도구이자 시간 때우기 용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사분위는 밀실에서, 정부당국자의 만류를 뿌리치고, 김문기 비리구재단을 복귀시키는 잘못된 결정을 강행했다. 상지대 대법원 판결도, 사립학교법도, 사분위 운영규정도, 자체적으로 정했다는 내부기준마저도 무시하고, 오직 김문기 씨 복귀를 위해, 법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을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사분위의 결정이 대통령과 정부의 교육부패 척결의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끝내 우리의 재심청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청문요청’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과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분위에 대해, ‘청문요청’이라는 중재자적인 역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6월 29일 사분위 본회의에서 열릴 청문절차가 김문기 비리구재단 복귀의 최종처분 강행의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을 지 크게 걱정하고 있다. 청문절차는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현재까지 ‘청문회의 의제와 형식’ ‘청문회 결과를 반영할 방향’ 등에 대해 아무 것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6월 29일 청문절차에도 불구하고, 사분위가 기존 결정을 합리적으로 재론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만일 사분위가 잘못된 결정을 강행한다면, 김문기 씨의 학원침탈을 결사 저지하고, 사분위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사분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관련법과 사분위 운영규정에 따라 공개청문회를 개최하고 언론중계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 김문기 씨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과 지난 사분위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실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문회 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자체 없는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


나아가 최종처분에 앞서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논의절차를 밟을 것을 제안한다. 교과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사분위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의 교육비리척결과 김문기 씨 복귀반대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 사분위가 잘못된 결정을 강행할 때에는 위원들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대통령 등 임명권자의 임명철회를 건의할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 나아가 잘못된 결정 시 즉각 재심을 청구할 방침을 확립해야 한다.

- 사분위는 밀실운영을 철회하고 공개청문회를 개최하라!

- 김문기 비리구재단을 복귀시키려는 부당한 4. 29 조치를 철회하라!

- 교과부는 교육비리척결과 김문기 복귀반대 방침을 제시하라!

- 교과부는 사분위에 대해 즉각 재심을 청구하라!

- 정부와 임명권자는 문제 사분위원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

 

                                                                                                                                  2010년 6월 28일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문회)

저작자 표시

댓글로 서명하기 ◀◀       ▶▶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민원 넣기

TRACKBACK :: http://saveschool.net/trackback/15 관련글 쓰기

  1. 윤용일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블러그가 완성됐네요~!
    우리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위해 뜁시다~ ㅋ

    2010/07/10 13:09
  2. Favicon of http://minoci.net 민노씨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화이팅!!! :)

    2010/07/12 02:41
  3. 광야  댓글주소  댓글쓰기  수정/삭제

    용일아, 김명연이다. 너희들이 있어 참 좋다. 용일이아 우리 상지대 학생들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선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마.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아자, 아자----

    2010/07/14 01:19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229 













get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