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지대 비대위는, 교육부패척결의 정부의 정책의지에 반하는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
이 법과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전과자와 그
하수인집단과 유착된 인사인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농간과 전횡에 의
한 결과라는 점에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분명히 요구함.
○ 따라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무엇보다 교과부는 6월 29일 사분위 본회의 및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즉각 재심을 청구
해야 함. 교과부가 사학비리전과자와 유착된 인사인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
사)의 농간과 전횡에 의한 이루어진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임.
- 대법원장은 즉각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사분위원 직위에서 해임하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
고 공정성과 청념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
며, 비위사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사법처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사학비리전과자와 결탁한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과 동조해 잘못
된 결정을 주도한 일부 문제 사분위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국회의장 등 임명권자는 즉
각 그 임명을 철회해야 함.
- 감사원은, 사분위가 아무런 견제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밀실에서 철저히 비공개리에, 사
학비리전과자와 결탁한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일부 문제 사분위원들
의 주도로 잘못된 결정이 양산돼 왔다는 점을 주목해, 감사원법에 따라 즉각 직무감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 상지대 비대위는 오늘(6월 28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 6월 29일 사분위 본회의 및 청문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분위 운영규정에 따라 기피신청
을 제출할 것임.
- 교과부에 대해, 6월 29일 사분위 본회의 및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즉각 재심을 청구해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의 무효화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대통
령과 정부의 교육부패 척결과 김문기 씨 복귀반대의지를 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할 것임.
- 대법원장에 대해,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을 즉각 사분위원직에서 해임하
고,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그를 대법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비
위사실을 확인해 엄중히 사법처리할 것을 요구할 것임.
- 이 밖에도, 감사원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감사원법에 따라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
을 촉구할 예정임.
○ 또한 상지대 비대위는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이제라도 스스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함.
○ 마지막으로, 언론이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호소함. 사분위가 밀
실에서 운영되고 있고, 사분위원과 사학비리전과자와의 유착에 의해 문제결정이 양산
돼 오고 있는 상황이 명백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관심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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