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의 회의록 폐기에 부쳐 : 국민 무시하는 막가파 사분위 당장 해체하라!

* 무한 펌질 절대 환영.
이렇게 연속콤보로 개무시 당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정말 '닭대가리'다. ㅡ..ㅡ; 




위대하신 사분위 위원각하님하들... ㅡ..ㅡ;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정도가 아니라, 가지 못할 곳까지 갔다. 교과부 산하의 국가위원회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아주 뻔뻔하고 천연덕스럽게 스스로 회의록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실정법(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일방적으로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이러고도 국가위원회이고, 이러고도 이토록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만한 책임있는 조직인지 반문하지을 수 없다. 

사분위의 '회의록 폐기'는 야당 교과위 의원들이 최근 상지대를 비롯한 분쟁사학에 계속해서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교과부 사분위 지원팀과 사분위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사분위는 그 동안 국회와 각계 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임의로 결정해 아직까지 단 한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한 바가 없다.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신속히 법률검토를 진행하여 빠르면 9월 9일(목) 오후 1시께 교과부장관과 담당 간부, 사분위원장, 사분위원 등을 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들, 블로거 및 기자 여러분들께선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잠시나마 뇌세포를 빌려주시기 바란다. 





<이 사안에 좀더 관심 있는 열혈독자를 위해> 
1. 이주호 신임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 결정과 전임 교과부 장관 안병만의 승인 처분을 당장 취소하라! 
사분위은 지난 8월 9일 과거 비리재단을 상지대에 복귀하는 반역사적이고, 반교육적인 결정을 단행한 바 있으며, 교과부 안병만장관은 이런 비상식적인 사분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는 커녕, 자신이 국회에서 한 발언까지 번복하고(안병만 전임장관은 7월6일 국회에서 '김문기' 이사진 추천권은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두 번이나 한 적 있음), 퇴임 직전 사분위 결정에 승인 처분하고, 비겁하게 도망치듯 퇴임한 바 있다. 이제 이 책임은 차관에서 장관으로 승진한 이주호 신임장관의 판단에 남겨져 있는 상태다. 이주호 신임 장관이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이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다. 이주호 장관은 사분위와 교과부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 

2. 사분위의 회의록 비공개 주장 논리에 대해 
사분위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한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일하게 사분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외부에 공개한 자료('상지학원 정상화결정에 대한 참고자료')에서 사분위는 판례를 근거로 자신의 회의록 비공개 정당성을 강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해당 판례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각종 회의록 자체를 이해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사분위 발표 참고자료 중에서)라는 사분위 주장은 해당 판례(2002두12946)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이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정보비공개의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는 문제다. 
판결요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의 '(...중략...)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 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
=> 판례는 '회의록'이 비공개 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는 당연한 가능성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이것이 판례가 말하고자 하는 당연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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