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6월 29일 사분위 본회의에서 학교구성원․김문기 씨 양 측
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함.

○ 상지대 비대위는 교과부의 6월 7일 ‘청문요청’은 구재단의 부적격성을 인정하고 사분위
의 4. 29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상지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나, 교과부가 재심청구가 아닌 ‘청문요청’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한 것은 정부
교육정책을 책임진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이라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사분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관할청은 이의
를 제기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재심)에는 사
분위는 재심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도
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청문’이란 사립학교시행령 제9조의6(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것으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
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이번 조치가 상지대 구성원들의 총력 대응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 설사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교과부의 책임 있는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과는 다른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사분위가 지
난 4월 29일 결정을 실행에 옮겨 구재단의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요식행위로 그칠 우
려가 있음.

○ 28일 현재까지, 청문회의 의제와 형식, 청문결과를 반영할 방향 등에 대해 아무것도 마
련되지 않아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게 사실임. 이에 따라, 상지대 비대위는 청문절차에
도 불구하고, 사분위가 합리적 재론 대신 ‘비리구재단 복귀’의 최종처분을 강행할 ‘최악
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음.

저작자 표시

댓글로 서명하기 ◀◀       ▶▶ 청와대 민원게시판에 민원 넣기

TRACKBACK :: http://saveschool.net/trackback/6 관련글 쓰기

1  ... 225 226 227 228 229 













get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