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상지대 비대위는 6월 28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
사)와 김문기 전이사장의 유착의혹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발표했음. 강민구 사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은 “상지대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
수의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제2기 사분위의 내부원칙 확립을 주도한 자임. 이는 결국,
사분위의 4월 29일 결정이 김문기 비리구재단과 유착돼 있는 인사가 주도한 것으로 드
러난 것임.
○ 이에 상지대 비대위는 김문기 전이사장과 유착된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
의 농간과 전횡에 의해 휘둘려진 결과인 4월 29일의 잘못된 결정이 원천 무효임을 선
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음. 대법원장에게는 △즉시 사분위원직에서 해
임할 것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진상을 규명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어긴 데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비위사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사법처리조치를 취할 것을 촉
구했음. 교과부장관에게는 △6월 29일 사분위 본회의 및 청문절차와 관계없이 지체 없
이 재심을 청구할 것 △대통령과 정부의 교육부패 척결과 김문기 씨 복귀반대방침을
명확히 천명할 것을 촉구했음. 사분위에 대해서는, 상지학원 정상화 방안 심의에 있어
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강민구 사분위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했음. 감사원에 대해서도, 감사원법에 따라 즉각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을 밝혔음.
'상지대 구출대작전! > 김문기 비리재단 복귀 안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지대 비대위는 오늘(6월 28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 (0) | 2010/07/10 |
|---|---|
| 백주대낮에도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김문기 전이사장 (0) | 2010/07/10 |
| 김문기 전이사장 측의 부도덕성과 반사회적 반교육적 해교(害校)행위 (0) | 2010/07/10 |
| 즉시 사분위원직에서 해임할 것 (0) | 2010/07/10 |
| '재심과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 (0) | 2010/07/10 |
|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0) | 2010/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