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학비리의 대명사’였던 김문기 전이사장
○ 김문기 씨는, 우리나라에서 그보다 더 심한 사학비리를 저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음.
○ 이사장 재직시절 대학을 사유화해 △부정입학 △교수와 직원에 대한 봉급포기각서 강
요 △학생들을 빨갱이로 모는 용공조작사건 등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 불릴만한 부
정과 비리를 저질렀음.
○ 1993년 4월에는 사학비리의 대표 격으로 김영삼 정부 사정대상 제1호로 지목돼 공금횡
령과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됐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교육계에서 퇴출됐음. 특히
그가 저지른 죄목인 부정입학혐의는 대표적인 비리유형으로, 이 때문에 그는 사학비리
로는 역대 최고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것임.
2. 개과천선(改過遷善)은커녕 일체의 반성 없어 부도덕한 김문기 전이사장
○ 아무리 사학비리로 처벌받고 학교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교육계에서 퇴출된 ‘사학비
리전과자’를 무분별하게 복귀시킨다고 해도, 육영(育英)사업으로서의 교육이 갖는 사회
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덕성 △교육자로서의 자격 △비리전력에 대한
공개적 반성 등 최소한의 사회적 덕목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함.
○ 사학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자가 다시 교육현장에 복귀하려면 개과천선(改過遷善)이
전제조건이 돼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임. 이처럼 ‘사학비리전과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의 전제인 인적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됨.
1) 김문기 씨는 한 번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사학비리로 처
벌받은 것은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됐던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후
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여 왔음.
○ 그는 최근(2010년 5월 12일) 발표한 이른바 “학교법인 상지학원 설립자 담화문”(이하
담화문)에서 “당시 이사장이던 본인을 음해․모략해 학원 비리자로 매도함에 따라 문
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치탄압의 칼날에 희생양이 돼 ……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수
모를 겪었으나,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권돼 명예와 공민권을 회복했”
다고 강변하고 있음.
○ 최근 소위 “상지대학교총동창회” 등 김문기 씨의 측근들은 한 술 더 떠서 부정입학은
지금으로 치면 기부금입학에 해당한다며 비리를 합리화하고 있음.
2) 김문기 씨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설립자임을 내세우고 있어, 자신
의 허명(虛名)을 위해 법의 판단도 부정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 그는 담화문에서 “1972년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룩하기 위해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해
…… 1973년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아 …… 상지학원을 설립
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상지학원의 역사는 1955년에 원홍묵 선생 등이 설립한 관서대의숙이 모태인데,
이후 청암학원이 설립되고 교명이 원주대학으로 바뀌었한 관김문기 씨는 1973년에 원주
대학에 관선임시이사로 파견됐고,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1974년 청암학원을 강압적
으로 인수했음.
○ 그가 정관을 변경하면서 상지학원의 설립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2004년 대법원 판결
(10. 29)은 이를 부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학교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체로 존재, 활동
하는 것으로 비록 그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양도, 양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 설립자인 원홍묵으로부터 학교법인 자체를 양수했다고 할 수 없고 기존
의 학교법인을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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