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지대 현안의 경과

공지사항

○ 사분위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전이사(김문기 전이사장 측) 5명 △학내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인사 2명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음.

○ 이 과정에서, 종전이사의 법적 자격 등에 대한 충분한 법리적 검토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성급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교과부 당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분위원들이 교과부 당국자들을 퇴장시킨 채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음.

○ 그 후속조치로서 6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이사후보를 추천받기로 한 바 있음.

○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즉각 대응에 나서 △교과부의 재심청구 △사분위의 4.29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비리구재단 복귀반대활동을 전개해 왔음.

○ 이에 대해, 교과부는 6월 3일 사분위에 ‘청문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사분위 본회의가 6월 29일로 연기됐다고 함.

○ 구체적으로 교과부는 “종전이사 측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총장 등 학교구성원들의 재심요청을 사분위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을 요청했다”고 함.

○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6월 29일 사분위 본회의에서 학교구성원․김문기 씨 양 측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함.

○ 상지대 비대위는 교과부의 6월 7일 ‘청문요청’은 구재단의 부적격성을 인정하고 사분위의 4. 29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상지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나, 교과부가 재심청구가 아닌 ‘청문요청’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한 것은 정부교육정책을 책임진 주무관청으로서 책임 있는 노력이라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사분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관할청은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재심)에는 사분위는 재심요구가 있을 시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청문’이란 사립학교시행령 제9조의6(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따른 것으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임.

○ 따라서, 이번 조치가 상지대 구성원들의 총력 대응활동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바, 설사 청문절차가 진행된다 해도, 교과부의 책임 있는 ‘재심청구’에 따른 ‘재심’과는 다른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사분위가 지난 4월 29일 결정을 실행에 옮겨 구재단의 경영권을 회복시켜주는 요식행위로 그칠 우려가 있음.

○ 28일 현재까지, 청문회의 의제와 형식, 청문결과를 반영할 방향 등에 대해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아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게 사실임. 이에 따라, 상지대 비대위는 청문절차에도 불구하고, 사분위가 합리적 재론 대신 ‘비리구재단 복귀’의 최종처분을 강행할 ‘최악의 경우’를 우려하고 있음.

○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재심과 사분위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이를 수용할 때까지 6월 21일부터 전면적인 수업․시험거부 등 동맹휴학에 착수해 있는 상태임. 또한 전체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과부 앞 연좌시위, 국회 앞 1인 시위, 교내 천막농성 및 촛불집회 등을 계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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